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먹고… 큰노꼬메오름 불법 캠핑에 제주도 강력단속 시사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1-25 18:31
입력 2025-11-25 18:31
제보 민원인 산불 위험 CCTV 설치 건의
제주도 “불법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작은 노꼬메 자전거·승마에 편백숲 훼손 지적도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밤새 술먹고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할까요.”
제주의 대표 오름 중 하나인 큰노꼬메오름이 불법 캠핑·취사·숲길 훼손으로 몸살을 앓자 한 시민이 제주도청 신문고인 ‘제주도에 바란다’에 이같은 글을 지난 23일 올렸다.
제보를 한 시민 홍씨는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며 “전망대에 캠핑금지푯말과 폐쇄회로(CC)TV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큰노꼬메주차장,괫물오름주차장, 작은노꼬메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 설치하면 캠퍼들의 차번호를 확인해 처벌할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설명자료를 내고 큰노꼬메오름의 불법 캠핑과 관련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큰노꼬메 정상 전망대에 텐트와 장비를 설치하고 고기를 굽는 모습, 술자리, 쓰레기·배변 흔적 등이 잇따라 올라왔다. 민원인들은 “전망대를 통째로 점령해 일반 등산객이 쉴 자리조차 없다”, “화장실이 없어 오염이 심각한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큰노꼬메는 해발 약 800m의 고지대 오름으로, 정상부가 두 봉우리로 이어진 전망 명소다. 주변에는 작은노꼬메·궷물오름이 인접해 관광객 증가 속에 관리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 일대에는 궷물오름에만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돼 있다는 점도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제기된 가장 큰 문제는 “단속 근거가 없다”는 행정의 기존 입장이었다. 일부 부서에서는 국유림·도 산림녹지·오름 관리부서가 얽혀 있다며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큰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취사·불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그동안 지적된 제한구역 고시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근거의 출입·취사·야영 제한 고시를 준비 중”이라며 “위원회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즉 법은 이미 있고, 고시 절차만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큰노꼬메 정상부는 산불 위험이 상존하지만 감시 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도내 오름 전역에는 산불감시초소 67곳(다목적 초소 11곳 포함)이 설치돼 있다”며 “여기에 배치된 산불감시원들이 불법 캠핑·취사·쓰레기 투기 감시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원인이 제기한 작은 노꼬메 주변 자전거, 오토바이, 승마 이용으로 편백숲과 상잣길 등 숲길 훼손과 관련해서도 내년에 수립하는 오름보전 기본계획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며, 숲길 등 산림훼손에 대한 탐방객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꼬메오름 일대는 환경부의 2026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궷물~작은노꼬메~큰노꼬메) 대상지로 선정돼 총 17억원 규모의 탐방로 정비·안전시설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름 보전·이용·관리지침(안) 1단체 1오름 활성화 계획 등을 추진해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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