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공무원 이용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사실관계 인정하나 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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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1-25 15:18
입력 2025-11-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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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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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출마하면서 시교육청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한 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측이 25일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최 전 권한대행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최 전 권한대행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일부 부인했지만, 현재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전 권한대행과 함께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간부 A씨 등 3명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다른 간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권한대행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A씨 등에게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 과밀학급, 특수학교와 관련한 시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토론회 자료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교원 연락처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최 전 권한대행은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2월 하윤수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지난 2월 28일 공직에서 사퇴하고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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