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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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5-11-19 15:34
입력 2025-1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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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앞줄 맨 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영업점을 찾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앞줄 맨 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영업점을 찾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한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웹·모바일 등 온라인 환경에서만 가능했다.

2019년 12월 도입된 오픈뱅킹은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나 자금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IBK기업·BNK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전국 11개 은행 영업점에서 국내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이 가능하다. Sh수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제주은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영업점에서도 타행 이체가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인근의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아 먼 길을 가야 했던 이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은행 영업점 수는 지난 2019년 6709곳에서 지난해 5625곳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지만, 마찬가지로 앱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층 등에겐 장벽이 있었다. 이제는 창구에서 모든 금융계좌를 통합·조회하고 소비패턴 분석과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창구를 방문, 각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오픈뱅킹의 경우 방문한 은행의 수시입출금계좌가 없으면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영업점을 방문해 이들 서비스의 실시 상황을 점검하며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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