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은 간첩” 혐오 현수막 금지…불응 시 강제 철거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1-18 17:58
입력 2025-11-18 17:58
행안부, 법 개정 전 지침 마련해 배포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지난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변에 부정선거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2025.11.13
앞으로 특정 국가를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이른바 ‘혐중(嫌中)’ 식 표현의 현수막은 게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시 이행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혐오 현수막 규제를 위해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만든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2025.11.12
금지 광고물 유형은 ▲범죄행위 ▲미풍양속 위해 ▲청소년 보호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다른 법률에서 금지 등 총 6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를 비하하거나 이주민 등 특정 집단을 동물·사물로 비유하는 표현은 ‘인권침해’로 판단돼 금지 광고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범죄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현수막이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는 지자체에서 먼저 판단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보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단어나 문구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녀’라는 표현을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엔 금지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칭하거나 상호 동의한 범위 내에서 풍자 또는 유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엔 허용한다. ‘유괴·납치·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지난 12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변에 제주4·3 왜곡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2025.11.13
지침을 어길 시 광고물 관리자에게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뒤 비용을 청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긴급하거나 피해 우려가 클 경우 대집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건과 정당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있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으로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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