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반나체 상태로”…성폭력 주장하며 男고객 촬영한 女배달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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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1-18 23:00
입력 2025-11-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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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미국의 한 여성 배달 기사가 집 안에서 반나체 상태로 있었던 남성 고객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7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피플지,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뉴욕주 오스위고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채 집 내부에 누워 있는 남성 고객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의 배달 기사 올리비아 헨더슨(23)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헨더슨은 해당 남성의 집에 음식 배달을 하러 갔다가 집 안에서 나체 상태인 고객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성폭력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하반신을 노출한 채 소파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은 헨더슨이 남성의 집 외부에서 촬영했으며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조회수 수백만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확산했다.

헨더슨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현관 앞에 두고 가달라고 요청했는데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는 현관문 바로 앞 소파에 누워 음란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조사 결과 성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헨더슨은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도어대시가 성폭력 신고 직후 자신의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비난했다. 도어대시 측은 “고객의 집에서 찍은 영상을 게시하고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회사 정책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헨더슨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다음 날 4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외신은 헨더슨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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