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진에 ‘성추행’ 日여성 재판행…檢, 불구속 기소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1-17 17:38
입력 2025-11-17 17:38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이 검찰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일본인 여성 A(50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후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송파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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