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경, 겨울철 대게 성어기 앞두고 불법행위 집중 단속

김형엽 기자
수정 2025-11-17 16:05
입력 2025-11-17 16:05
대게 성어기를 맞아 해경이 불법 조업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17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앞두고 어족자원 보호와 공정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대게조업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위반 ▲일부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 위반 ▲암컷대게 및 체장 이하 대게(9cm 이하) 포획·유통·소지보관 ▲체장 이하(20cm) 기름가자미 포획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위반 등이다.
해경은 해상 순찰,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포획과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일부 해역 조업 금지기간 내 불법포획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불법 대게포획은 자원 고갈과 조업질서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며 “울진해경은 이번 성어기를 앞두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정직하게 조업하는 어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했다.
울진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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