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에 산 땅, 50억에 팔려고”… 문화보호구역 소나무 마구잡이 벌목한 ‘간 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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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1-11 13:02
입력 2025-11-11 13:01

구좌읍 문화유산보호구역 ‘연대’ 인근 나무 1200그루 무단 벌목
1만여㎡ 땅 10억여원에 매입후 일부를 50억원에 매물로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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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훼손되기 전 임야(왼쪽)와 2024년 훼손되고 난 후의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2년 훼손되기 전 임야(왼쪽)와 2024년 훼손되고 난 후의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시 구좌읍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ㄱ연대(煙臺)’ 인근 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부동산 개발업자 A씨(60대)가 구속됐다.

연대(煙臺)는 횃불과 연기를 이용해 정치・군사적으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수단이다.

A씨는 산림을 베어내고 땅값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되팔아 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ㄱ연대 주변 산림 6000여㎡(1800여평)를 불법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약 3000평)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야 내 자생하던 30~50년 된 소나무 140그루·팽나무 등 12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해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조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 곳은 문화유산보호구역에 속한 곳이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며 “수목이 너무 많아 산지전용 허가도 안되는 곳임에도 필지를 분할해서 문화유산보호구역 필지를 줄이고 나머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으로 형질 변경하는 수법을 썼다” 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실제로는 필지 분할 후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 약초를 재배할 것처럼 속이고 임업후계자로 등록했다”며 “벌채 동의서도 ‘벌목 후 서명’이거나 관계자를 속여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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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기 전(왼쪽)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훼손되기 전(왼쪽)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을 이용해 ‘땅값 부풀리기’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이 매입한 임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되팔고, 그중 아주 작은 면적(약 6평)를 배우자에게 평당 1000만원에 부풀려 막대한 차익을 얻으려 했다.

이렇게 만든 ‘허위 고가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주변 토지의 시세를 끌어올려, 실제로는 10억 2500만원에 사들인 임야 1필지와 농지 3필지 총 1만 3953㎡(4200평) 규모의 토지중 일부인 8,264㎡(약 2500평)을 50억원(평당 200만원)에 되팔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5억원도 안되는 땅을 10배 넘는 가격으로 넘기려고 한 셈이다.

부동산 매물로 올라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매물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수사기관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산림훼손 면적이 500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산림훼손 면적이 5000㎡(1500평) 이상이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무단 형질 변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산림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복구가 어렵거나 장기간 걸리는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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