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보드카 잔뜩 마시고 불명예 퇴사한 女승무원, 술 마신 이유 묻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1-11 08:28
입력 2025-11-11 08:28
비행 중 법적 허용치를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신 미국 전직 승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욕포스트,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유나이티드 항공 전직 승무원인 마짓 레이크(56)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음주한 혐의로 최근 영국 런던 억스브리지 치안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레이크는 지난달 17일 10시간짜리 비행을 앞두고 기내에 몰래 반입한 소형 보드카 여러 병을 근무 중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레이크는 여객기가 런던 히스로 공항에 착륙한 후 저혈압 증세로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혈액 검사 결과 레이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객실 승무원의 법적 허용치의 10배가 넘었다.
레이크는 법원에서 야간 비행 중 만취한 상태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레이크의 변호인은 레이크가 여객기 탑승 전 “고립감과 슬픔에 시달렸다”며 “진정해야 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현지 법원은 레이크가 음주했으나 비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해 2000달러(약 2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레이크는 26년간 근무한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퇴사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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