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 증권범죄 형량범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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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5-11-11 01:27
입력 2025-11-11 01:02

대법, 양형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당시 공언한 증권범죄 처벌 강화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상향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양형위의 증권범죄 권고형량 상향도 범죄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상향 조정했다. 최근 범람하는 홀덤펍 영업장 등이 성행하는 만큼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를 최소 4개월에서 6개월로 올렸다.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등의 불법 스포츠도박의 하한도 4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하종민 기자
2025-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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