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년 연장’ 입법 압박… 與 내부에선 “연내 처리 어려워”

강윤혁 기자
수정 2025-11-11 01:26
입력 2025-11-11 01:00
양대 노총, 노사 합의 불가능 판단
입법 추진 통해 경제계 압박 전략
與 3대 개혁 이어 입법 강행은 부담
“연내 발의… 처리까지는 두고 봐야”
13일 50여개 비쟁점 법안 등 처리
27일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합의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과제인 ‘65세 정년 연장’을 두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양대 노총이 ‘속도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노사 이견이 큰 데다 다른 개혁 입법 이슈가 산재돼 있어 정년 연장 법안까지 밀어붙이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정년 연장 입법과 관련해 “일단 법안 발의는 하겠지만 연내에 입법까지 마무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너무 다르고 직군별 적용에도 걸림돌이 많다”고 전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정년 적용 특례 규정을 통해 2027년까지는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로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65세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연장 시 고용 비용 증가는 물론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접점을 찾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연내에 사법·언론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정년 연장 법안까지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현실화, 전관예우 금지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50여개 비쟁점 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
2025-11-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