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현금·명품 가방…자택 수색에 “아프다” 주장도

김주연 기자
수정 2025-11-10 15:22
입력 2025-11-10 15:22
서울시·국세청, 지난달 20·21일 14억원 합동 징수
서울시 제공
체납자 A씨는 국세 5억원과 서울시 지방세 5000만원 등 5억 5000만원을 체납하고 압구정의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합동수색반이 지난달 21일 거주지를 급습하자, A씨는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가겠다”고 주장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간단한 처치를 마친 뒤 돌아갔고, 합동수색반은 복귀하지 않고 A씨의 배우자가 현금을 옮긴 정황을 파악해 총 4억원 상당의 현금을 압류했다.
A씨를 포함해 서울시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21~22일 고액·상습체납자 4명의 고가주택을 전격 수색해 현금과 명품 등 총 14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불응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등 회피 정황을 보인 고액체납자였다. 서울시와 국세청은 각각 2명을 선정한 뒤 총 24명이 합동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B씨는 국세 118억원과 지방세 7억원등 125억원을 체납하고 한남동의 고가 주택에 살고 있었다. B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하자, 오렌지색 상자 속에 담긴 감정가 9억원 상당의 에르메스 등 가방 60점이 발견됐다. 국세 등 77억원을 체납한 C씨의 경우 도곡동 자택에서 700만원 현금과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류했다.
서울시와 국세청은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체납자 정보와 징수 기법을 공유하고, 향후 합동 징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훈 시 재무국장은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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