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새벽배송 전면금지 동의 안 해”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1-06 15:11
입력 2025-11-06 15:11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면적으로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제안한 새벽배송 규제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소비자층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가볍지 않다고 본다”며 “현행처럼 무리한 시간대에 일하는 것은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새벽배송에 대한 사회적 필요 등 중간 지대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전면금지는 왜곡”이라며 “노조의 제안은 초심야시간(오전 12~5시)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해 긴급한 새벽배송을 유지하는 방식이다”고 했다.
한편 국내 최대 물류산업 학회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6일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을 모두 금지해 택배 주문량이 40% 감소할 경우, 전자상거래·소상공인·택배산업 등 영역에서 최대 54조 3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가 33조 2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소상공인 매출은 18조 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택배산업도 2조 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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