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 살인’ 범인 몰린 故 윤동일 씨, 재심서 ‘무죄’···33년 만에 누명 벗었다
안승순 기자
수정 2025-10-30 16:20
입력 2025-10-30 15:51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다른 범죄에 연루돼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이후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이 없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고인이 된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면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을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무죄 선고 뒤 윤 씨의 친형 윤동기 씨는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신 판사님과 검사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 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 기관은 이후 그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9차 사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별건) 용의자로 윤 씨를 지목한 뒤 다시 재판에 넘겼고, 1991년 수원지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윤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고 수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뒤 10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고 1997년 9월 26살의 나이로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이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고문,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을 결정했다.
윤 씨의 유족은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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