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명 탄 킥보드에 60대 사망…6~8개월 금고형에 벌금 20만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0-30 13:51
입력 2025-10-30 13:51
면허 없이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와 충돌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양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으로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됐다”면서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를 태운 채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자전거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했다”면서 “교통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걷거나 뛰고 있어 자신의 진로 앞에 물체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것이 더욱 급하게 그 자전거를 피하려다 충격하게 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한 점, 피해자와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양과 동승했던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라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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