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당사자 오거돈 전 시장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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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0-30 10:23
입력 2025-10-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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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산하 임직원에게 사직을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 전 시장과 당시 정무직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 전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행 C씨는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 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을 상대로 총 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오거돈 전 시장 취임 전인 서병수 전 시장 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이 됐다. 이들은 2018년 오 전 시장이 취임한 뒤로 오 전 시장과 정무진으로부터 서 전 시장 측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기가 남은 임원 9명을 압박해 사직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2년 기소됐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수석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 등은 재판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9명 중 부산테크노파크 2명, 부산경제진흥원 1에 대한 혐의는 직권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나머지 6명의 사직에 오 전 시장이 연루됐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오 전 시장 등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명예 회복 목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이들이 부당한 압박을 받아 사직하는 바람에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한 액수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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