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분담’…대전시 최대 30만원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29 11:20
입력 2025-10-29 11:20

전국 최대 규모, 1년 만에 1만개 소상공인 혜택

이미지 확대
대전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반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도입했다. 2024년 하반기 5063개, 올해 상반기 500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 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했다.

하반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1월 3~21일까지 중소기업지원 포털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접수한다. 시는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통해 1만개 이상 소상공인이 임대료 절감 혜택을 받았다”면서 “경영난이 심각한 소상공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