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0.39평에 가둔 교정시설, 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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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0-10 12:35
입력 2025-10-10 12:35

교정시설 수용률 매년 증가해, 지난해 122.1%
“기본 생활 안돼…국가형벌권 행사 넘은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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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철거한 서울 영등포 교도소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도준석 기자
지난 2014년 철거한 서울 영등포 교도소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도준석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1인당 최소 수용 면적인 0.78평(2.58㎡)보다 작은 공간에 가두는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황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설들에선 수일간 0.39평(1.28㎡)에서 생활하거나 길게는 320일간 0.61평(2.0㎡)에서 지낸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 법무부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면적은 1명당 0.78평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 시설들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워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면서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반한다고 봤다. 다만 각 시설이 겪고 있는 과밀수용이 온전히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 수용자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매년 수차례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과밀 수용은 고질적인 현상으로,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2년 104.3%, 2023년 113.3%, 2024년 122.1%로 매년 늘고 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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