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인상분, 가산금리에 절반만 반영 추진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9-23 02:11
입력 2025-09-23 02:11
법안에 못박지 않고 ‘그림자 규제’
은행권 “돈 빌린 고객이 부담해야”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은행이 교육세를 절반만 가산금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반영 비중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못 박기보단 가산금리가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교육세를 과도하게 전가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별도 정부안을 내지 않고 사실상 ‘그림자 규제’를 하겠단 것이다.
앞서 정부는 연간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의 금융사·보험사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규모는 지난해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은행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교육세를 자율적으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여당에서는 교육세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가 철회한 상태다. 교육세 인상분만큼 가산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은행은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는 돈을 빌린 고객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다. 절반만 반영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기임에도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신규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금리는 지난 5월 3.94%, 6월 4.02%, 7월 4.06% 등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였다. 분할상환식 주담대에 대한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6월 2.27~3.48%에서 7월 2.31~3.51%로 상·하단이 모두 높아졌다.
황인주 기자
2025-09-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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