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기준치 5000배 초과
이주원 기자
수정 2025-09-11 08:39
입력 2025-09-11 00:25
145종 중 51종서 유해 성분 검출
110종의 어린이 제품 가운데 34종(30.9%)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용 목걸이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어린이 샌들에서도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40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 강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식품 35종 중 17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 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적발 품목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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