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女초등생 납치 시도 10대, 성폭력처벌법 적용됐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9-09 17:38
입력 2025-09-09 17:06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자아이를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9일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군이 그대로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45분쯤 자택에 있던 A군을 긴급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며, 귀가 중인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2차 가해 우려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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