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5범이 전북 서울장학숙 관장?…도덕성 논란

임송학 기자
수정 2025-09-09 14:21
입력 2025-09-09 14:21
향토인재의 요람인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의 전 도의원이 임명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장학숙은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기관이다.
전북 서울장학숙 전경. 전북도 제공
그러나 한 관장의 과거 범죄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전과가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공직선거법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관장의 5개 전과 기록이 모두 과거 12∼13년 전의 일이어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울장학숙 관장의 자격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절차에 맞게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랜 과거의 일을 들춰서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한 관장은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의정활동을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여민포럼 공동대표 등도 역임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장학숙은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기관이다.
그러나 한 관장의 과거 범죄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전과가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공직선거법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관장의 5개 전과 기록이 모두 과거 12∼13년 전의 일이어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울장학숙 관장의 자격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절차에 맞게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랜 과거의 일을 들춰서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한 관장은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의정활동을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여민포럼 공동대표 등도 역임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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