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판, 위험한 발상” 與박희승 첫 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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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25-09-09 00:47
입력 2025-09-09 00:47

판사 출신… “尹계엄과 똑같아”
전현희 의원 “위헌·위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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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와 관련해 8일 여당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여당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낸 건 처음이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특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약 그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 (내란특판을 통해) 재판을 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를 놓고 위헌이 나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라고 했다. 법원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하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언을 이어 가자 전현희 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일단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공식 용어는 내란특판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위법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2025-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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