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승강장서 담배 못핀다...12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구형모 기자
수정 2025-09-01 09:11
입력 2025-09-01 09:11
부산시가 1일부터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시내 총 200여 곳이다.
부산시는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2월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택시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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