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이 고려아연 상대로 낸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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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5-08-08 18:00
입력 2025-08-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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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제51주년 창립기념식
고려아연 제51주년 창립기념식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 환경 변화와 위험물 안전관리 리스크 증가 등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영풍은 법원에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고려아연의 거래 거절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는 “채권자(영풍)는 아연제련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채무자(고려아연)에게 위탁해 왔다”며 “영풍이 2003년부터 황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영풍이 다른 대체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산을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국내 판매량을 늘릴 수 있고, 탱크로리를 이용해 황산을 운송한 뒤 수출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영풍이 황산 처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을 전가했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진과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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