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없도록”… 정부, 건설 현장 전방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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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8-08 13:27
입력 2025-08-08 13:26

국토부·고용부, 건설 현장 합동 단속
재해·불법 하도급 건설 현장이 대상
국토1차관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것”
고용차관 “재해·체불 묵과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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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기 광명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 8. 6. 뉴시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기 광명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 8. 6. 뉴시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최근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건설 현장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다.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한다. 중대 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가 공사하는 곳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한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동일한 구조가 나타난다”면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 재하도급을 준 업체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불법 하도급 대금의 최대 3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종 자격 없이 하도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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