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미시행 사측 협박 돈뜯은 택시노동조합장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구형모 기자
수정 2025-08-08 09:18
입력 2025-08-08 09:18
이미지 확대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택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업체 노조 조합장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부산 한 택시업체 노조 조합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측을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택시업계에 기존 사납금제 대신 ‘택시 기사 월급제’로 불리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부산지역 대부분 택시업체는 경영상의 이유로 사납금제를 유지해왔다.

A씨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택시업체측에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고 고소·고발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측은 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모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