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플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 美 하원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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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8-08 06:32
입력 2025-08-08 00:17

입법 논의 과정서 한미 협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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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7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에 보냈다. 미 하원은 지난 7월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차별해 규제할 것을 우려하며 “법안의 내용과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이다.

공정위는 서한에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온플법은 국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 수렴하는 등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면 미국과 협조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고, 입법되고 나서도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윤석열 정부 추진)과 플랫폼·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제하는 ‘공정화법’(문재인 정부 추진)으로 투트랙 입법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공정위가 ‘공룡 포털’ 등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을 통해 중국 기업은 제재하지 않고 미국 기업만 제재할 것을 경계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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