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공족’에 칼 빼든 스벅… 개인 데스크톱·칸막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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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수정 2025-08-08 00:16
입력 2025-08-08 00:16

공지 위반 땐 매장 직원이 직접 안내
글로벌 정책 아닌 국내 매장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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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 스타벅스 매장에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사용을 금지한 내용의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제공
7일 한 스타벅스 매장에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사용을 금지한 내용의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제공


최근 스타벅스 매장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개인용 데스크톱을 사용하거나 칸막이를 치는 등 도를 지나친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논란이 되면서 스타벅스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날 전국 매장에 고객들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공지했다. 이날부터 매장에 비치된 관련 안내문에는 이 외에도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에서는 다른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소지품을 챙겨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지를 어기는 행위를 하는 고객에게는 매장 파트너(직원)가 직접 안내 사항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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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스타벅스 공용 테이블에 개인용 칸막이와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진. X 캡처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스타벅스 공용 테이블에 개인용 칸막이와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진.
X 캡처


스타벅스는 매장을 개인 사무실처럼 이용하는 일부 카공족과 관련한 고객 불만이 이어지자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스타벅스가 공식적으로 관련 제재에 나선 건 처음이다. 글로벌 정책이 아닌 국내 본사 차원의 결정으로 한국 매장에만 적용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고 장시간 좌석을 비울 때 소지품 도난 및 분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이 기자
2025-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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