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결정
확정 땐 수감 8개월 만에 정치 복귀최강욱·정경심·조희연 등 포함된 듯
야권 정찬민·홍문종, 재계 최신원도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 사실상 석방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조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에 풀려나 정치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사 심사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회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마음이 사면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1호 피해자’라는 시각이 있는 만큼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까지 여론 동향을 살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조국 특사에 대해 간곡한 말씀이 있었다”며 사면을 요청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해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야권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백서연 기자
2025-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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