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7-22 14:02
입력 2025-07-22 12:19
“헌법에 보장한 대통령 직무 전념, 국정운영 계속성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 계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9월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기일도 추정(추후 지정)되면서 당선되기 전 기소됐던 모든 형사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으로 재판받고 있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선 전부터 기일 ‘추정’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기일이 추정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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