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 범죄 확산”, 유통·투약 등 베트남인 1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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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7-07 16:35
입력 2025-07-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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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량에서 발견한 마약류.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차량에서 발견한 마약류.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와 B(26)씨 등 베트남인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최근 아산시 일원에서 엑스터시 435정과 케타민 30g(총 4350만원 상당)을 소지한 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B씨가 경기도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마약 파티’를 열었던 것을 확인하고 함께 투약한 1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피의자 대부분은 결혼이민비자나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합법 체류자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 체류 외국인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류 확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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