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선거사범 183명 적발…지난 대선보다 35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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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6-06 15:04
입력 2025-06-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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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 지역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유세장 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8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나머지 선거사범 167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한 선거 사범은 제20대 대선 당시(148명)보다 35명 늘어난 수준이다.

선거사범을 유형 별로 보면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이 160명으로 87.4%에 달했다. 이어 유세장 폭력 7명(3.8%), 허위사실 유포(3.3%)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30분쯤 남구 대명동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이 밖에도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원 유세 현장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원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는 등 위협한 20대 1명을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기간 적발된 선거범죄 사건의 공소 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후로,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8명은 송치하고 혐의점이 없는 선거사범들은 불송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짧은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을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선거사범들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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