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금지’ 법원 명령 어긴 50대 벌금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6-06 10:29
입력 2025-06-06 10:29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기준치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으며, 울산보호관찰소가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나타났다.

1년 전에도 A씨는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9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