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 민주 ‘3%룰 + 즉시 시행’ 들고 나왔다
이준호 기자
수정 2025-06-05 23:57
입력 2025-06-05 23:57
특수관계인과 ‘지분 쪼개기’ 차단
합산 의결권 ‘3% 제한’ 새로 추가
법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5일 재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며 “당 차원에서 챙겨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던 민주당 이정문 의원안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은 당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법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된 내용에 더해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새롭게 추가됐다.
현행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의 이해충돌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장사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이른바 ‘지분 쪼개기’ 편법을 이용해 사실상 3% 이상의 의결권 행사를 하면서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법안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앞당겼다.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한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상법대로 처리하되 자본시장법은 발의된 여러 안을 심사해 함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상법 개정 의지도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며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했으니 좀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준호 기자
2025-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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