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37%가 굴착공사 부실 탓… 국토부, 위험구간 탐사·지도 제작

옥성구 기자
수정 2025-05-28 06:44
입력 2025-05-27 23:56
지자체 요청 없이도 자체적 조사
2029년까지 5100㎞로 탐사 연장
명일동 사고 7월 말까지 원인 규명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 요청이 없어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안전관리 전반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9호선 연장공사 지점,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등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3건 중 1건의 주원인이 굴착공사 부실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867건이다. 이 가운데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m가 넘어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대형 사고가 57건(6.6%)이었다.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36.8%)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국토부가 지반탐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요청이 없어도 위험구역으로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나설 수 있다. ‘지하안전법’을 이달 개정해 국토부에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됐다. 올해 국토부의 지반탐사 구간은 3200㎞에서 3700㎞로 늘어났다. 2029년까지 탐사 구간을 5100㎞로 늘릴 계획이다.
싱크홀 대비 지반침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는 현재 국토부가 13대를 갖고 있는데 2029년 30대까지 확충하는 게 목표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싱크홀 지도도 공개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빈 곳) 발견 현황, 복구 현황을 국민도 지도로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굴착공사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부실하게 작성한 업체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명일동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조속한 사고조사 발표를 촉구했지만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오는 7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지반 안전성 해석 등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조사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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