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발로 찬 40대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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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5-05-23 16:55
입력 2025-05-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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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영천경찰서 내에서 체포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복부를 2차례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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