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구성·지원조례 제정·반상회 개최… 울산 동구, 외국인 지원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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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5-05 11:17
입력 2025-05-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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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가 외국인 주민 1만명 시대를 앞두고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구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사외국인지원과’ 신설과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제정, ‘외국인주민협의체’ 발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동구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9766명으로 집계돼 동구지역 전체 인구 16만명의 6%를 넘었다. 다문화사회 기준인 외국인 비중 5%도 넘어섰다.

외국인 증가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으로 최근 몇 년 새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동구는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노사외국인지원과’를 신설한 데 이어 ‘외국인 주민협의체’ 발족,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또 기초생활 질서 교육과 외국인 인식개선 주민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9개 국어로 구정 소식을 전하는 카톡 채널 운영, 외국인 소식지 발간, 통·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 주민반상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외국인 정주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성해 함께 어울려 사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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