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 승계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제안

신융아 기자
수정 2025-04-11 06:09
입력 2025-04-11 00:10
매각 시점 과세 ‘자본이득세’ 도입
부 재분배·기업 계속성 달성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할 때는 승계 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상속 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한 뒤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 시점별, 과세 대상별, 상속 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 상속세를 적용한 뒤 이후 주식 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 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융아 기자
2025-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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