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공청회…“유산 크기 같다면 세금도 같아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5-04-04 15:02
입력 2025-04-04 15:01

입법예고 기간…개정안 5월 국회 제출
“기회균등 관점서 재산 규모 기반해야”

이미지 확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연을 비롯해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정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했다.

권성오 조세연 세제연구센터장은 발제에서 “현 제도에서는 받은 유산이 동일해도 상속인 수 등에 따라 부담이 다를 수 있다”면서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도록 개편해 형평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기회균등의 관점에서도 과세 기준은 총유산 규모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규모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중과세 논란도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세 인프라 확대 및 국세행정 시스템의 발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적정 공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제의 효율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강동용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