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尹파면에 “내란세력 척결, 언론자유 쟁취해야”

김기중 기자
수정 2025-04-04 13:16
입력 2025-04-04 13:16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내막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4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우두머리가 권좌에서 쫓겨난 것을 국민과 함께 기뻐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권력자의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이 독재와 파시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윤석열과 내란 종범들이 세운 계엄 계획에 대해 ‘언론사 단전·단수, 언론인 강제 연행·구금’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공영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물적 토대부터 흔들고, 2인 체제 위법 방통위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와 사장 선임을 강행한 점을 강조했다. 또 공적 소유 구조였던 YTN을 강제로 기업에 매각해 ‘방송장악의 외주화’를 진행했고, TBS를 폐국의 위기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적으로 압수 수색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언론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시도한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이와 관련 “윤석열과 그 일당이 언론 자유를 짓밟기 위해 했던 모든 시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언론 자유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도 밝혔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 자본의 횡포에 황폐해져 가고 있는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등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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