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경쟁 후보 매수’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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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4-04 00:25
입력 2025-04-04 00:25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직 상실’
통합시 출범 이후 첫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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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연합뉴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시장이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홍 시장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A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의 공모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박기석 기자
2025-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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