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경쟁 후보 매수’ 당선무효 확정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4-04 00:25
입력 2025-04-04 00:25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직 상실’
통합시 출범 이후 첫 불명예 퇴진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시장이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홍 시장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A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의 공모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박기석 기자
2025-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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