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국 ‘둘이서’ EBS 사장에 신동호 임명…EBS 노조 ‘출근 저지’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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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수정 2025-03-26 17:17
입력 2025-03-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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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신임 EBS 사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신동호 신임 EBS 사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차기 EBS 사장에 ‘내정설’이 불거진 신동호 EBS 이사(전 MBC 아나운서국장)를 사실상 임명 강행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이사의 사장 선임을 반대해온 EBS 노조 등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8명의 지원자 가운데 신 EBS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신임 사장 임기는 26일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신 사장은 1992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국장 등을 지냈다. 국장으로 일할 때는 MBC에서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등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로, 이 위원장은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또 이 위원장은 2019년, 신 사장은 2020년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활동했다. 신 사장은 2023년 10월 이동관·이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EBS 보궐 이사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이 이사가 EBS 사장에 지원했을 때도 논란을 불렀다. EBS 노조는 앞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논란이 증폭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그러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관 의견이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이 위원장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 5인 가운데 과반수인 3인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2023년 EBS 이사로 임명될 당시 정당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신 사장은 지난 20일 EBS 이사회에서 “총선 끝나고 바로 당적 보유 기간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 임명 강행을 반대했던 EBS 노조는 당장 출근 저지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기로 했다. 김성관 EBS지부장은 이날 전체 회의 전 조합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출근 저지 투쟁은 E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이고 결정적인 실천의 장”이라 밝혔다. 한국PD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 관련 전문성도 없고 방송 탄압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치권에 노골적으로 기웃거렸던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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