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중증 장애, 기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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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3-21 13:21
입력 2025-03-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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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하다 중증 장애를 입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다른 부품 제조업체 B씨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수급받았다.

수급업체 소속 30대 근로자는 A업체에서 근무하다 2.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는 중증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근로자 파견 관계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A씨 업체가 현장 투입 직원 선발 과정에 관여하고, B씨 업체 근로자도 A씨 업체가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함께 이용하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점으로 미뤄 근로자를 파견해 종사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등으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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