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서 ‘경로당에 TV·식사 제공’, 송옥주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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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3-20 14:51
입력 2025-03-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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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3선)이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선 의원인 송 의원과 송 의원 비서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63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송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한 수행비서관 A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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