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합니다”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3-20 11:11
입력 2025-03-20 11:11
서울 성북구가 다음달 17일까지 서울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해 관내 72개 도시제조업체에 작업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작업장의 위험·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개선작업을 할 수 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공인을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5대 도시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실태조사·컨설팅 및 교육·최대 3년간 사후관리·실태측정 동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성북구 제공
지원 항목은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설치 등 위해요소 제거 10종과 닥트, 산업용흡입기, 냉난방기, LED조명 등의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16종, 바큠다이, 서브모터, 레이스웨이 등의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9종의 개선 품목이다.
업체당 900만 원 내외의 보조금(시·구비 90%)을 지원하며, 10%만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도시제조업은 우리구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성북구는 지난해 관내 72개 도시제조업체에 작업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작업장의 위험·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개선작업을 할 수 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공인을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5대 도시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실태조사·컨설팅 및 교육·최대 3년간 사후관리·실태측정 동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설치 등 위해요소 제거 10종과 닥트, 산업용흡입기, 냉난방기, LED조명 등의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16종, 바큠다이, 서브모터, 레이스웨이 등의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9종의 개선 품목이다.
업체당 900만 원 내외의 보조금(시·구비 90%)을 지원하며, 10%만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도시제조업은 우리구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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