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속·차명계좌 대부업… ‘꼼수 체납’ 3년간 8조 추징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3-13 23:43
입력 2025-03-13 23:43
상속 포기한 척… 수백회 나눠 인출
대부업자 수십억 아파트 호화 생활
국세청은 13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에 나서 3년간 8조 1000억원을 징수·압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역 세무서별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을 시작해 2022년 2조 5000억원,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2조 8000억원씩 추징했다.
건설업자를 통해 주거용 건물을 짓는 B법인은 부동산을 팔아 고액 수입을 챙기고 나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후 주주에게 고의로 중간배당을 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소송 끝에 수억원을 징수했다.
대부업자 C씨는 납세 자료상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 실제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에 살며 호화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C씨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가 C씨의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탐문과 잠복을 통해 C씨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억원을 징수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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