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안희정·충남,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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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13 00:01
입력 2025-03-13 00:01

“8304만원 지급”… 배상액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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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약간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8347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가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안 전 지사가 단독으로 내는 배상액을 일부 낮추고, 충남도와 같이 내는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고,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와 충남도에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희리 기자
2025-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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