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쓰는 서울 골목형상가 2배로… “소비 3~4배 쑥쑥”[규제 철폐 현장을 가다]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3-11 00:02
입력 2025-03-11 00:02
②온기 도는 전통시장 옆 골목상권
골목형상점가 연내 100→200곳봉리단길 2022년 말 지정 후 활기
“골목상권 소비 문화 뿌리 내릴 것”
서울, 지정 지원 조례 기준안 계획

“전통시장 옆 골목상권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이 훨씬 편안하게 찾아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올해 2배로 늘리겠다는 규제철폐안 11호를 내놨다. 서울 관악구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의 이호진 부회장은 10일 골목형상점가 확대 계획에 대해 “골목형상점가가 촘촘하게 늘어난다면 온라인이 아닌 골목상권 가게에서 직접 소비하는 문화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겠냐”며 환영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현재 100곳에서 올해 안까지 20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월 규제철폐 민생 대토론회에서 “전통시장에서 10~15m만 떨어져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어 불편하다”는 시민 참가자의 요청도 있었다.
2호선 지하철 봉천역 인근 봉리단길은 전통시장인 봉천제일종합시장을 끼고 있는 500m 길이의 골목상권이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2개 건물 내 상점 23곳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2년 말 봉리단길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면서 인근 상점 150곳까지 상품권 사용처가 늘었다.

이 부회장은 “봉천제일종합시장과 봉리단길의 온누리상품권 소비 규모가 이전보다 3~4배 불어났다”며 “한번 온누리상품권을 써 보고, 한번 집 주변 가게에 들러본 소비자들이 또 찾아온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는 상인들이 단합해 매년 봉리단길 맥주축제를 열고 인지도 개선에도 나섰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매니저를 파견받은 덕택이다. 월 1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상인회 등록 점포 수도 점차 늘었다.
이 부회장은 “처음에 골목형상점가를 추진했을 때 반년 넘게 2000㎡당 점포 수 기준을 맞추고 동의를 받느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관악구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해낼 수 있었다”며 “부모님 대부터 30년간 일한 이곳이 활력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준비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조례 기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2000㎡ 내 점포 수가 25~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등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지도 받아 보고 있다.
자치구 가운데 최다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관악구에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샤로수길 등 4곳이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샤로수길 상인회의 윤재훈 정숙성 대표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다면 다양한 지원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층의 유입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사진 서유미 기자
2025-03-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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