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영업 신고 없이 병원 운영 수천만 원 번 의사 벌금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3-03 12:53
입력 2025-03-03 12:53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 달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 울산 한 건물에 병원을 차려 놓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 피부치료 등을 하며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세무, 보건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환자를 진료해 총 7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 방조, 사기, 횡령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